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또 대법원 간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 소송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기간은 민사 소송과 같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다. 유씨 측은 선고 당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LA총영사관 측은 이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난달 20일에 송달받았다.
이를 계산할 때 LA총영사관 측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3일까지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였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제출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번 재소송을 걸었다.
2차 소송 1심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병역기피 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 소송의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개념) 기간은 민사 소송과 같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다. 유씨 측은 선고 당일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LA총영사관 측은 이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난달 20일에 송달받았다.
이를 계산할 때 LA총영사관 측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3일까지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였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제출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번 재소송을 걸었다.
2차 소송 1심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며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병역기피 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