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다 비난 받자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인물인 유튜버 하느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여전히 자신을 대변했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키니 차림을 한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인물인 유튜버 하느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여전히 자신을 대변했다.
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