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이유로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최근 1~2년 사이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해왔다.
A씨는 함께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명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20대의 나이로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이유로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최근 1~2년 사이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해왔다.
A씨는 함께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연명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20대의 나이로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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