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여부사관과 강제 키스 행정보급관
입력 : 2023.08.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같은 부대에서 복무중인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하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시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20대 여성 부사관 B 씨와 저녁 식사 후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며 성추행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 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성관계 및 첫 성경험에 대해 묻고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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