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이랜드의 최악 졸속 행정’ 감독 동의 없었는데 ‘상호 합의 계약 해지 발표’
입력 : 2023.12.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반진혁 기자= 서울이랜드가 최악의 졸속 행정 능력을 보였다.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사령탑 체제에 변화를 줬다. 박충균 감독을 선임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 11위로 마치면서 아쉬움을 삼켰는데 곧바로 감독 교체라는 칼을 꺼냈다.

서울이랜드는 지난 11월 30일 “박충균 감독과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이랜드의 발표는 사실과 달랐다. 박충균 감독과 상호 합의를 마친 계약 해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이랜드는 박충균 감독에게 구두로 경질을 통보한 후 계약 해지 합의 서류를 보냈다.




박충균 감독은 충격에 빠졌다. 계약 당시 첫 시즌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비의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즌에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받았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코치들의 거취와 관련해 박충균 감독은 고민에 빠졌고 계약 해지 합의서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 결별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상호 합의 해지, 사퇴가 아닌 엄연한 서을이랜드의 경질 통보다.

하지만, 서울이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버젓이 ‘상호 합의 해지’를 언급했다. 거짓 발표인 셈이다.

서울이랜드의 최악의 무능 졸전 행정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코치진과 잔여 계약 기간 준수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이랜드는 코치진과 계약 당시 ‘감독의 이적, 사퇴로 인한 이탈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균 감독은 이적, 사퇴가 아닌 경질 통보를 받았다. 더군다나 서류 상으로 결별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다.

서울이랜드 코치진은 계약서에 ‘감독의 경질’로 인한 해지 조항은 없기에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이랜드 사무국은 대표이사와 모기업의 입장이라며 사퇴가 아닌 경질이기에 코치진과의 잔여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부정하는 중이다.

경질이 사퇴라는 범주에 포함되기에 계약 준수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이랜드는 2024시즌 창단 10년 차를 맞는다. 정정용 감독을 제외하고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서울이랜드는 창단 10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8대 감독이 부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철학을 보여주지 못하고 떠나는 잦은 사령탑 교체가 성적 부진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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