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로드리·KDB·홀란드 모두 OUT?' 맨시티, 규정 115건 위반→강등 징계 현실화되나…''선수단마저 우려''
입력 : 2024.09.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배웅기 기자= 115건의 프리미어리그(이하 PL)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선수들마저 구단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맨시티 소속에 정통한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일부 맨시티 선수의 에이전트가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맨시티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PL과 맨시티의 유례없는 분쟁이 드디어 시작됐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17일 "PL이 맨시티에 115건의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되며, 결과에 따라 맨시티의 업적은 빛바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PL은 재판을 앞두고 6년여간 조사를 해왔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영국 스포츠 역사상 희대의 사건으로 남을 것이며,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국제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PL은 맨시티가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총 115건의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

여기에는 스폰서 수입을 부풀려 신고한 것과 더불어 선수 영입 및 매각 장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진 일부의 연봉 지급 출처가 불투명한 것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됐다.

과거 유럽축구연맹(UEFA)이 같은 이유로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맨시티는 시효 경과를 근거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반면 PL은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별도 시효가 없다. UEFA와 달리 자신만만한 이유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유죄 판결이 이뤄질 경우 전무후무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최소 승점 삭감, 최대 PL 퇴출이라는 철퇴가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한 로드리, 케빈 더 브라위너, 엘링 홀란드 등 핵심 선수의 이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L과 전쟁을 앞둔 맨시티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데이비드 패닉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후문이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패닉 변호사는 홀란드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약 37만 5,000파운드(약 6억 7,000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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