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갈 것'' 선처 호소
입력 : 2024.10.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배웅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해온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의 변호인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신 대중들께도 실망을 끼쳐 사죄드린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께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의 입장은 완고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피해자가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한때 국가대표 1순위 공격수로서 팀을 이끌었다.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돼 금메달 획득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활약을 토대로 파울루 벤투(아랍에미리트) 감독의 신임을 받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선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대표팀 경력이 단절되면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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