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박수형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이 오늘(10일) 진행된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특별한 추가 사항이 없다면 이번이 결심 공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 변호인 측은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신문 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고 있다"며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10차 공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짚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과 2200만 원, 추가로 부동산 관리비 월 30만원 지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라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냐.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오늘(10일) 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향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박수홍의 친동생은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라며 박수홍의 편을 들었다. 반면 8차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30년이 넘도록 (박)수홍이를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했다. 그런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지금 와서 형을 도둑놈으로 모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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