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박수홍도 모르는 계좌 개설? 본인 확인 돼야 할텐데요'' 모르쇠
입력 : 2024.01.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검찰 신문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박수홍 본인이 알지 못한 계좌 개설에 대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0일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날 대체적으로 라엘의 자금을 법인카드로 회사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 결제 내역에 대해 횡령 정황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박씨는 라엘과 메디아붐이 가족기업으로서 사내이사로서 결제 및 상품권 사용에 쓰였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박씨는 라엘의 재정 상태도 알지 않은 채로 부동산 분양권 관련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가족과 모두 함께 밥을 먹었다"라며 "이후 세무 조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세무사 방에서 얘기한 다음에 박수홍과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세무사가 자금 출처에 대해 묻자 법인 자금을 빌릴 거라고 답하지 않았다. 무이자로 하고 '너무 자리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줘서 대출에 대해 무이자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하나은행 목동 지점에서 빌렸다. 중도금 1, 2차 납부가 불가능해서 법인 자금 출처 조사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세무사와 논의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무사가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를 할때 국세청 조사가 많이 나오니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박수홍 계좌를 줬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자세한 여러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하며 "지금도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슴이 떨린다. 구속된 이후 불안정하고 최근 받았던 건강검진 때도 간수치도 높고 우울증도 있고 해서 대질신문 때도 머리가 아팠다. 지금도 귀가 윙윙 울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다"라며 양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고 강조했고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라고 말하자 검찰은 "박수홍 계좌에 박수홍 형수의 서명이 왜 있는거냐?"라고 물었고 박씨는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비서 자격으로 아내(박수홍 형수)를 시켰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공인인증서와 OTP를 갖고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나도 귀찮았는데 박수홍이 내게 바쁜 와중에 맡겨서 썼던 것"이라고도 답했다. 박씨는 박수홍이 처음 보는 계좌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계좌를 못 만들 것"이라면서도 "본인 확인이 안됐으면 계좌 개설이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순간 박씨는 "땀이 많이 난다"며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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