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달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으로 스토킹처벌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해 2월 27일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4월에는 비⋅김태희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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