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대법원이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이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여론은 싸늘했다. 주호민 부부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교권 침해와 맞물리기도 했다. 또한 특수교사 B씨에 대한 사과는 없이 아내와 상의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특수교사 B씨를 복직시켰다.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동료 특수교사들의 인터뷰 등이 공개되면서 주호민 부부의 대처가 과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5차 공판에서는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