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래퍼 나플라가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받았다. 2022년 4월 또 한 번 재검을 진행, 4급 판정을 유지한 걸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그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 씨는 나플라에게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2023년 2월 구속 후 그해 3월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심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플라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에서 나플라 측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나플라는 결국 보석 석방됐다.
한편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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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받았다. 2022년 4월 또 한 번 재검을 진행, 4급 판정을 유지한 걸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그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 씨는 나플라에게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2023년 2월 구속 후 그해 3월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심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플라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에서 나플라 측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나플라는 결국 보석 석방됐다.
한편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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