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지상 변호인 ''성추행범 오해 큰 상처..악플러 대응 고려''(인터뷰)
입력 : 2024.02.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하수정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의 변호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추행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한지상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디코드 방현태 변호사는 OSEN에 "당시 한지상이 (여성 A씨를 고소했는데) 공갈에 대해 고소한 게 무혐의가 났을 뿐, 강제추행에 대해선 정면으로 다툰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성)추행범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크다. 배우도 이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많다"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당시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불기소 결정에도 나오지만, A씨가 원한 게 돈 보단 관계 회복이라서 그런 취지로 무혐의가 나왔다. 한지상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아무래도 공갈은 금전적인 게 가장 큰 구속 요건이다. 공갈은 금전을 갈취하려고 해야된다. (무혐의가 난 사건은) 그런 부분이 많이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악플러에 대해서 "향후 법적으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루머 유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진행 상황은 말씀 드리기 어렵고,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한지상은 해당 논란으로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뮤지컬 '아마데우스'에서 하차했고, 최근에도 심각한 악플 등으로 뮤지컬 '더데빌: 파우스트'에서 하차했다.

앞서 한지상은 2018년 5월 여성 팬 A씨와 약 8개월 간 썸을 탔고,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나눴다고. 그러나 2019년 9월, '벤허' 공연을 하던 중 A씨에게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한지상이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한지상은 강압적이거나 합의 없는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후 A씨는 한지상에게 5억~10억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자신과 공개연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수차례 협박성 카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상은 2020년 3월 A씨를 공갈미수, 강요미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지상을 오빠라고 부른 A씨가 실제로는 3살 많은 누나인 사실도 공개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한 전화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A씨가 한지상에게 한 말은 구체적이지 않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갈'에 이를 만큼 자유롭지 못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이에 한지상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A씨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짚으며 불기소결정문을 토대로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지상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역시 "한지상은 위법사실이 없으며 권력을 이용해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와 있었던 사생활이지만 상대방이 공개 게시판에 피해를 주장한 글을 올린 후 도의적인 책임감에 사과를 했고 그 당시 위력이나 강제적 행위는 없었음을 재차 밝힌 바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보면 한지상이 제기한 협박에 대한 혐의는 각하한 것이 맞으나 한지상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한지상이 강제적 성추행 혐의는 없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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