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버터맥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자택 가압류 위기에 놓였다.
2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로 있는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지만,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용인은 이와 관련해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제조사 부루구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하지만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지만 부루구루에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부루구루가 박용인 소유의 개인 자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어반자카파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22일 OSEN에 “회사에서 전혀 개입 하지 않은 개인 사업인만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인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