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KBO 샐러리캡 현실반영' 20% 증액→137억으로 상향... 명칭은 '경쟁균형세'로 변경
입력 : 2024.08.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안호근 기자]
KBO. /사진=김동윤 기자
KBO. /사진=김동윤 기자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이 현실을 반영해 상한액을 증대했다.

KBO는 "7월 31일 2024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샐러리캡 제도 개정,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과 명칭 변경

가장 주된 내용은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이다.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샐러리캡 제도는 이후 물가 인상과 함께 최근 선수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서는 2025년 상한액을 현행 114억 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제도 취지에 맞게 명칭도 기존 '샐러리캡'에서 '경쟁균형세'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금'은 '야구발전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선수계약 양수도 시 이사비 증액

선수계약 양수 양도(트레이드)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이사비는 KBO 규정 제92조[이사비]에 의거,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100만원(양 구단이 각 50만원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리그 규모 성장, 물가 인상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총액 100만원을 증액해 200만원(양 구단이 각 100만원 지급)으로 인상했다.

▲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선수의 평균 연봉 증가 등 리그 규모 성장과 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KBO 규약 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는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경우 5000만원에서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 연봉을 30% 인상해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비활동 기간의 시작, 종료일 조정에 따른 전지 훈련 일수 확보

매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의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전지훈련 시기를 최근 추세에 맞춰 기존보다 앞당겨 변경했다.

선수들의 비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구단 합동 전지훈련 가능 일자를 2017년부터 기존 1월 15일에서 2월 1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구단 합동 훈련 합류 이전에 선수간의 훈련 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최근 시즌 개막 일자가 3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개막일에 맞춰 충분한 훈련 일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현행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비활동 기간을 1주일씩 앞당겨, 매년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 구단은 매년 1월 25일부터 전지훈련을 시작 가능함에 따라 기존보다 일주일 가량 일수를 늘려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 각 구단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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