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건물 투자→20억 사기..이혼하면 부채도 분할? 충격 연속 [Oh!쎈 리뷰]
입력 : 2024.09.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수형 기자]'한 번 쯤 이혼할 결심'에서 어효인이 남편 최준석이 상의없이 투자한 건물에 대한 부채를 이혼시 같이 갚아야한다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8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 쯤 이혼할 결심'에서 갈등을 보인 최준석, 어효인 부부가 그려졌다.

지난 주, 팽팽한 모습을 보였던 최준석과 어효인 부부.  어효인은 "우린 안 맞는다 가상으로도 이혼을 하자, 하고도 변화가 없으면 진짜 (이혼) 해"라고 외쳤다.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최준석, 어효인 부부가 가계 경제 문제와 소통 단절 일상으로 갈등하던 끝에, 양소영-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속내를 터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로 향한 것이었다. 

드디어 가정법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변호사 사무소로 들어갔다. 먼저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어효인은 "전 재산이 나 모르게 다른 개인에게 옮겨져, 심지어  집도 날아갔다"며 "10억이 날아갔다,  그 당시 투자 말리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했다.  

같은 시각, 최준석도 노종언 변호사 앞에서 심각한 부부 갈등을 고백했다. 그는 “건물 투자를 하려 했을 때 아내가 말렸지만,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뒤 “그 고통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다. 10년 이상 가족처럼 지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다 보니…”라면서 말을 잇지 못 했다.최준석은 "건물쪽으로 투자했는데 건물 인수하는 방향에서 이게 다 조작된 것 엄청 믿었던 사람"이라며 "유령건물이었다 10년간 가족보다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최준석은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내와의 갈등에 힘든 모습. 최준석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의 잔소리에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토로하면서 "싸움이 돌고 돌아 사기사건으로 향해, (항상)죄인이 된 거 같았고, (건물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삶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준석은 "악몽이라 생각, 지옥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에 이어 부채도 재산분할이 될 여지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투자나 손실한 것이 혼인기간이기 때문.양소영 변호사는 "퍼센트를 따져봐야하지만 무조건 제외되는건 아니다"고 했고 이효인은  빚까지 나눠야된다는 걸 알고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벌어들은 수익과 재산들을 나누기 바쁜데 우린 너무 없다,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 싶어. 현실타격이 왔다"며  부채가 재산에 포함될줄 전혀 상상도 못한 모습을 보였다. 양소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시 본인 채무는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이혼합의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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