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고발' 손해배상 소송 12월 재개..여전히 '깜깜 무소식'[★FOCUS]
입력 : 2024.11.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의 주연배우 아이유가 개봉 인터뷰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2023.04.24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의 주연배우 아이유가 개봉 인터뷰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2023.04.24


손해배상 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고발인 A씨의 소재가 결국 파악된 것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오는 12월 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아이유는 2023년 9월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유는 2023년 5월 음악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피고발됐었다. 당시 A씨는 아이유의 노래 중 '좋은 날''분홍신''삐삐''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에서 고발 의도가 흠집내기 아니냐는 반응도 일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2023년 8월 A씨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아이유가 곧바로 2023년 9월 A씨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됐던 첫 변론에서 A씨의 모습은 볼수 없었다. A씨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변론에 참석함 아이유 변호인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를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미국 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재판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확인 결과 재판부는 7월 첫 변론 직후 A씨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제출한 데 이어 11월에도 재차 통지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재판 날짜가 잡힌 것과는 별개로 A씨의 소재파악이 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아보이지 않아 보인다. 민사 재판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도 없으며 변호인 선임도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 관계자도 스타뉴스에 "재판 날짜 지정은 (A씨 소재파악 여부와) 관계는 없다. 공시송달 역시 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짧게 답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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