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배우 이지아가 친일파로 분류된 조부가 남긴 350억 원에 달하는 땅 유산을 두고 부친의 형제들간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오전 이지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OSEN에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발혔다. 이어 "이지아 씨 부친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소속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배우 본인의 일이 아닌 만큼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더팩트는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조부 김순흥이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로, 그가 남긴 350억 원 상당의 땅 유산을 두고 자녀들간 법적분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지아의 부친 김씨는 형제들 중 막내로, 유산인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과 누나들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선 보도에서 이지아의 사촌인 A씨는 김순흥이 남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토지가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징방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국방부가 김순흥의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순흥의 자녀들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미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위임인으로 이지아 부친인 김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고. 그러나 김씨의 형제들은 그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에 대해서도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이지아 부친인 김씨가 과거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고,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해 JTBC 수목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에 출연하고, 12월 종영한 tvN 4부작 예능 '주로 둘이서 THE WAYS OF TASTING'에 배우 김고은과 함께 출연해 시청자를 만났다. 그는 현재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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