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체육계에서의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체육단체에서 상식적인 처리를 하면 많은 수가 법적 대립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필요이상으로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체육회나 각 경기단체의 징계처분에 불복한 선수나 지도자, 관계자가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쟁점들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들 중 첫번째는, 체육단체의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다. 징계 처분은 처분을 받는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정관, 징계관련 규정 등)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징계 절차에서 필요한 공고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 결의에 참여를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들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한다.
둘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다. 체육단체의 징계관련 규정에는 징계처분이 발생할 사유를 미리 규정해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특정 사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특정 사안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과도하지는 않은지)는 법적 근거를 두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사유임에도 무기한 자격정지 등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징계시효가 문제되기도 한다. 징계 관련 규정에는 민사의 소멸시효, 형사의 공소시효와 같은 징계시효를 두고 있는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사안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는지 여부를 두고 종종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체육계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또한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이에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다. 이러한 싸움은 사실관계 확인, 유사 사안에 대한 법리 해석, 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혼자 싸우기 힘들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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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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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체육계에서의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체육단체에서 상식적인 처리를 하면 많은 수가 법적 대립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필요이상으로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체육회나 각 경기단체의 징계처분에 불복한 선수나 지도자, 관계자가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쟁점들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들 중 첫번째는, 체육단체의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다. 징계 처분은 처분을 받는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정관, 징계관련 규정 등)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징계 절차에서 필요한 공고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 결의에 참여를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들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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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둘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다. 체육단체의 징계관련 규정에는 징계처분이 발생할 사유를 미리 규정해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특정 사안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특정 사안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과도하지는 않은지)는 법적 근거를 두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사유임에도 무기한 자격정지 등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징계시효가 문제되기도 한다. 징계 관련 규정에는 민사의 소멸시효, 형사의 공소시효와 같은 징계시효를 두고 있는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특정 사안이 뒤늦게 알려진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는지 여부를 두고 종종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체육계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또한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이에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다. 이러한 싸움은 사실관계 확인, 유사 사안에 대한 법리 해석, 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혼자 싸우기 힘들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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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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