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로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해 해당 피부과로부터 명예훼소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했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울 강남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병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개인 계정에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피부과에서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에 좋다고 홍보한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옳이는 '멍드는 시술 아니고 건강 주사', '2~3시간 걸리는 시술',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병원장 딸이 내 팬이라 직접 지혈했다' 등의 표현을 썼고,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병원 측은 상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판결이 확정됐다.
병원 측은 아옳이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이 역시 아옳이가 승소했다.
다만 아옳이 전 남편 서주원은 개인 계정에 "논점 흐리지 마 XX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적은 바 있다. 이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돼 병원 측에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아옳이는 2017년 방송됐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사진=아옳이 계정 |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울 강남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병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21년 개인 계정에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피부과에서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에 좋다고 홍보한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옳이는 '멍드는 시술 아니고 건강 주사', '2~3시간 걸리는 시술',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병원장 딸이 내 팬이라 직접 지혈했다' 등의 표현을 썼고, 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병원 측은 상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판결이 확정됐다.
병원 측은 아옳이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이 역시 아옳이가 승소했다.
다만 아옳이 전 남편 서주원은 개인 계정에 "논점 흐리지 마 XX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적은 바 있다. 이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돼 병원 측에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아옳이는 2017년 방송됐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