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24.법인 임직원 가수금, 단순 입금 '채권' 아니다
입력 : 2025.05.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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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그 돈, 정말 가수금 맞습니까?"

경영상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이 개인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 퇴사하거나 내부 분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회사에 입금한 임원이 '그 돈은 내가 빌려준 것이니 회사가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회계상 가수금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가수금으로 처리된 자금에 대하여 이자 지급이나 반환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출자금 또는 이익배당으로 해석하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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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대의 사례도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하고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했으며, 이에 대해 반환 의사와 자금 흐름이 명확했던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했다.
즉, 핵심은 회계처리 명목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자금의 실질적인 흐름과 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여부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전출한 후, 나중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사후에 회계상 가수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해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법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국세청은 명확한 계약서, 이자 정산 자료 등이 없으면 이를 '가공 채무'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거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수 있다. 가수금이 증여세 과세나 출자 간주 처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임원과 회사 간 자금 거래가 많은 회사일수록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직원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을 정하고,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필요시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변의 法대로] 24.법인 임직원 가수금, 단순 입금 '채권' 아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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