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에닝요의 특별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법무부에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의 요청을 대한축구협회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일. 하지만 같은 날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에닝요의 특별 귀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 선수를 추천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가 단독으로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축구협회는 반대의 입장이다.
에닝요의 특별귀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무부 관계자는 “에닝요의 특별귀화 추진이 가능하긴 하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적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추천을 받으면 국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2항 제1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축구협회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문광식 장관이 에닝요를 추천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특별귀화는 지난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가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허용(우수 외국인 인재 선정)하면, 에닝요는 이 절차로 한국 국적을 얻는 최초의 축구선수가 된다.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첫 귀화 사례가 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법무부에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의 요청을 대한축구협회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일. 하지만 같은 날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에닝요의 특별 귀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 선수를 추천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축구협회가 단독으로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축구협회는 반대의 입장이다.
에닝요의 특별귀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무부 관계자는 “에닝요의 특별귀화 추진이 가능하긴 하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적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듯이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추천을 받으면 국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2항 제1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축구협회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문광식 장관이 에닝요를 추천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특별귀화는 지난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가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허용(우수 외국인 인재 선정)하면, 에닝요는 이 절차로 한국 국적을 얻는 최초의 축구선수가 된다.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첫 귀화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