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배진경 기자=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의 에닝요 특별귀화 추천 거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강희 감독은 9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한 공식 발언에서 "협회와 귀술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했던 것이 대한체육회 판단으로, 그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에닝요 특별귀화 추천 요청을 부결했다. 에닝요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순수 외국인으로 이중 국적을 획득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육회는 '추천권'이 있을 뿐 귀화를 허가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2항 제1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상급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의 입장과 달리 단독으로 에닝요 특별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은 "어차피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체육회의 의사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에닝요의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준비는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닝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측면 윙 자리에서 (대표팀의)경쟁력이 높았지만 쿠웨이트전 선수 선발 당시 자원이 부족했다"면서 "큰 경기에서 킥이 좋고 중거리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해 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강희 감독은 9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한 공식 발언에서 "협회와 귀술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했던 것이 대한체육회 판단으로, 그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에닝요 특별귀화 추천 요청을 부결했다. 에닝요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순수 외국인으로 이중 국적을 획득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육회는 '추천권'이 있을 뿐 귀화를 허가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2항 제1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상급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의 입장과 달리 단독으로 에닝요 특별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은 "어차피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체육회의 의사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에닝요의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준비는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닝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측면 윙 자리에서 (대표팀의)경쟁력이 높았지만 쿠웨이트전 선수 선발 당시 자원이 부족했다"면서 "큰 경기에서 킥이 좋고 중거리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해 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