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내 조 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차량에 위치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재판장)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폭행과 협박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 외 전과가 없고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협박과 폭행 정도를 모두 고려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