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호....연예인 중 최초 불명예
입력 : 2013.12.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법원이 26일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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