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유지선 인턴기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축구계에 만연해있는 ‘서드파티 오너십(third-party ownership)’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영국 ‘가디언’은 23일 “UEFA가 서드파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클럽은 선수를 영입할 때 반드시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전부 사들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해당 선수의 이적이 금지되고,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의 출전 명단에 등록될 수 없다”면서 “서드파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2015/2016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드파티 오너십’은 소속클럽과 에이전트를 제외한 제3자가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선수 이적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선수 이적 시 원소속팀은 실제로 얻게 되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3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때때로 선수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기도 한다.
특히 서드파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남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이 탄탄한 클럽은 선수의 소유권을 모두 사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클럽은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헐크, 라다멜 팔카오, 오스카, 네이마르 등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많은 선수가 서드파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물론 남미 선수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UEFA는 서드파티에 대해 ‘스포츠 경쟁의 진실성을 위협하고, 계약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준다. 선수를 고용할 때는 선수와 구단의 의견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UEFA의 이번 규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그 외 리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사진=©BPI/스포탈코리아
영국 ‘가디언’은 23일 “UEFA가 서드파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클럽은 선수를 영입할 때 반드시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전부 사들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해당 선수의 이적이 금지되고,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의 출전 명단에 등록될 수 없다”면서 “서드파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2015/2016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드파티 오너십’은 소속클럽과 에이전트를 제외한 제3자가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선수 이적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선수 이적 시 원소속팀은 실제로 얻게 되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3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때때로 선수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기도 한다.
특히 서드파티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남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이 탄탄한 클럽은 선수의 소유권을 모두 사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클럽은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헐크, 라다멜 팔카오, 오스카, 네이마르 등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많은 선수가 서드파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물론 남미 선수들의 성장을 도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UEFA는 서드파티에 대해 ‘스포츠 경쟁의 진실성을 위협하고, 계약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준다. 선수를 고용할 때는 선수와 구단의 의견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UEFA의 이번 규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그 외 리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사진=©BPI/스포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