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일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