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징계 맞은 북한, 베이징 올림픽 참가 불가… 내년 말까지 징계
입력 : 2021.09.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며 2020 도쿄 올림픽을 독단적으로 불참한 북한이 징계를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 도쿄 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은 일방적으로 도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IOC는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도쿄 올림픽 참가가 어렵다고 하자 재정 및 백신 지원 등을 약속하며 참가를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북한은 IOC와 협의하지 않고 불참을 결정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은 유일하게 도쿄 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 불가와 함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북한 선수의 개별적인 출전은 가능할 전망이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도핑 문제로 징계를 받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팀명으로 참가한 것과 비슷하다.

북한의 징계로 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도 무산됐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출전 등을 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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