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교육부는 "박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