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투표권 두고 친문계 “꼼수 부리지 마”
입력 : 2022.06.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투표권 인정 여부가 뇌관으로 떠 오르고 있다.

차기 당권을 놓고 혈투를 시작한 친이재명(친명)·친문재인(친문) 진영이 벌써부터 민감한 ‘선거 룰’ 문제를 놓고 ‘1라운드’에 돌했다.

민주당의 현행 당규는 전당대회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게만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9 대선을 계기로 10만명이 넘는 거대 세력이 신규 권리당원으로 합류했다. ‘개딸’들을 축으로 하는 이들에게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가 양측 전초전의 핵으로 부상했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선 이후 유입된 권리당원들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9월에야 투표권이 생긴다.

친명 진영은 현행 당규를 개정해 투표권이 없는 ‘개딸’들의 투표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친문 진영은 친명 측 주장에 대해 “당권 장악을 위한 꼼수”라며 일축했다. 친명 진영에서 무리하게 당규 개정을 주장할 경우 계파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개딸은 이 의원을 열성 지지하는 2030세대 젊은 여성층을 말한다. 이들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 압박하는 등 개혁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는 개딸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다. 당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이 의원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팬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친명계는 또 당대표 선출 시 득표율에 적용되는 가중치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규상 대의원 45%, 권리당원 40%로 돼 있는 가중치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45%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의원 득표율이 높은 후보보다 권리당원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훨씬 당선에 유리해진다.

그러나 친문 진영은 이 같은 ‘선거 룰’ 개정 요구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친문계 한 중진의원은 “이 의원이 현역의원보다 권리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 꼼수”라며 “대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이 의원의 당선을 밀어주겠다는 거냐”고 비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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