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현직 적용 안돼''…차차기 대통령부터
입력 : 2025.05.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발표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재임 대통령도 적용받는지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 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로 논의돼 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라며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 개정 관련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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