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상과 관련 라디오 발언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1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을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입은 디올 재킷에 대해 김어준씨는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봤다.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 시리얼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거 아니냐. (디올 본사에)김 여사가 입었던 옷 사진을 보냈다. 그 제품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보냈다. 그럼 다른 데서 살 수 있냐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 제품은 그 회사 제품이 맞다. 시리얼 번호는 궁금하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다.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말하며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법세련은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재킷을 포함한 동일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김 여사는 한강 이남의 한 디올 매장에서 여러 의상을 살펴보다 이 재킷을 구매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명품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때 입은 디올 흰색 블라우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착용한 디올 스니커즈 역시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어준 진행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1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을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재킷을 포함한 동일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김 여사는 한강 이남의 한 디올 매장에서 여러 의상을 살펴보다 이 재킷을 구매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명품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때 입은 디올 흰색 블라우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착용한 디올 스니커즈 역시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따라서, 김어준 진행자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는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김어준 진행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