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한동훈 “국민 보호하겠다는 취지”
입력 : 2022.06.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한동훈 “국민 보호하겠다는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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