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에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8월 서울 여의도 등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의 식사 비용을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당시 배 씨와 피고인 간의 동선이 겹치는 점, 배 씨가 A 씨(이 사건 공익 제보자)에게 ‘사모님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한 점, 배 씨가 피고인 근거지에서 수행한 점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