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조국, 가세연에 승소…“5000만원 배상-영상 삭제”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