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판결 뒤집혀…“5억원 상당 지급해야”
입력 : 2022.08.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판결 뒤집혀…“5억원 상당 지급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가 윤 대통령 장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에게 16억515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가 안씨에게 발행한 액면금 약 18억3500만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안씨는 임씨에게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약 71억8500만원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2013년 6월24일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잔고증명서는 2013년 2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탁해 최씨가 만들어준 가짜였다.

안씨가 임씨에게 담보로 준 수표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발행일을 수정한 것이었다. 임씨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화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최씨가 이 수표들에 대해 사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안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최씨가 안씨와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며 2018년 6월 최씨를 상대로 수표 액면금 약 18억3500만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아무런 방지 조치 없이 이를 교부해 안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최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다. 임씨가 잔고증명서 내용이 가짜인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상고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범행에 깊이 개입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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