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처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를 신청했고,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처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를 신청했고,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