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무조치’ 용산구청장, 주민소환투표 불가능한 이유
입력 : 2022.11.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두 차례 현장 근처를 지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 여론이 들끓으며, 주민소환투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이날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60여건 올라왔다.

이날 김모씨는 해당 게시판에 “구를 감당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용산구의 대표거리 이태원에서 이뤄지는 축제를 ‘현상’으로 규정하며 고인과 이태원 상인들을 욕보였다”며 “미리 대비했다면, 폐쇄회로(CC)TV로 상황 판단을 잘 했다면, 구청장 개인 홍보 말고 구를 위해 애썼다면 결단코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라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하고 사고 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한데다, 참사 사흘 만에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고 밝혀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또한 지난달 31일 방송 인터뷰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일엔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두 차례 현장 근처를 지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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