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펜타닐까지 투약… ‘고등래퍼’ 윤병호, 징역 4년
입력 : 2023.0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좀비 마약’ 펜타닐까지 투약… ‘고등래퍼’ 윤병호, 징역 4년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윤씨는 케이블 채널 엠넷에서 방영했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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