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30대 여교사, 고교생 제자와 11번 성관계…남편이 신고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부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成績)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부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成績)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4일 열린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