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진=스티브 유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