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중요 부위 그려 억대 수익 올린 남성, 법원은 벌금형+수익금 추징
입력 : 2023.07.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A씨는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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