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남의 집 들어가 흉기 살해…알코올중독 60대, 징역 18년
입력 : 2023.07.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술취해 남의 집 들어가 흉기 살해…알코올중독 60대, 징역 18년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시비가 붙은 집 주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일정시간 동안의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11월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B씨(64)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B씨의 온몸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속을 착각해 지인을 만나러 그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모르는 C씨의 집에 들어가 신발을 바꿔신고 나왔다.

이후 신발을 재차 바꿔신고 나오기 위해 다시 C 집을 방문하려 했다가 문이 열려 있던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무려 32차례나 휘둘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통제력이 약화될 뿐, 현실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취상태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고, 음주로 인한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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