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달라더니”…문신 남성 일행, 횟집서 8만원 먹튀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남성 손님 일행이 횟집에서 8만8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가버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중인 글쓴이 A씨는 해당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의 장면을 함께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그가 병원 진료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 A씨의 노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상황에 남성 손님들이 식사 후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며 입금을 약속하고 식당을 떠났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아직 입금되지 않아 (이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 회원이 많은 여기(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됐다"면서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나. 그냥 믿은 노모가 잘못인가"라며 토로했다. 이어 "받아야 할 금액은 8만8000원"이라며 "요즘 비 오고 자영업 힘들다. 돈보다도 이런 선례를 남기기 싫어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 속 한 남성은 'KOREA ARMY'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게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다. 또 팔다리에 빼곡히 문신을 하고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었으면 돈을 내라", "8만8000원에 양심을 버렸네",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 "얼굴 공개해라" 등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된 무전취식 손님 피해 건수는 매해 10만 건에 달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