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 초6 전학 조치…부모는 “용서 빌고 싶다”
입력 : 2023.07.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담임 폭행’ 초6 전학 조치…부모는 “용서 빌고 싶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마구 때린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의무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제야 ‘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양천구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이날 결정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가장 중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이 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30일 자기 반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20~30여 대를 연속해서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A교사는 이런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교사는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A교사의 남편 C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올해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했다”며 “(가해 학생은) 개학 이틀 차 화가 나서 밥 먹던 여자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며칠 뒤엔 남자애를 때리고 발로 밟고 그다음 주엔 남자애를 때려서 막았더니 제 아내를 때렸다”고 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털어놨다.

C씨에 따르면 B군 부모는 피해 교사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C씨는 “그 부모는 전화 한 통 없었다. 학교에 전화해 보니 학교엔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며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더라”고 썼다. 가해 학생 측은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사가 아이를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B군 부모는 SBS를 통해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보였다고 한다. 또 A교사에게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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