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 성폭행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가 고소당했다.
A씨(57)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에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그는 성인이 된 의붓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 성폭행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가 고소당했다.
A씨(57)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혼한 B양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데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에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