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달 26일 공소시효 만료 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7년)에 따라 지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조씨를 대면 조사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7년)에 따라 지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조씨를 대면 조사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