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후 20대 여성 뇌사 시킨 롤스로이스남에게 내려진 조치는?
입력 : 2023.08.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신모(2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 1명을 들이받고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진성 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진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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