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속옷 비쳐 3초 무심코 보다 성희롱 신고 당한 사장
입력 : 2023.08.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속옷이 비치는 상의 이른바 '시스루' 옷을 착용한 여성을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가게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 속에서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다. 손님은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다. (손님은) '어디를 보는 거냐'며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훤히 보이는 옷을 입어 놓고 봤다고 신고하다니", "수영장 가서도 눈 감고 다녀야겠다", "보는 걸 성추행으로 모는 것은 잘못"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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