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얼굴에 소변 누고 나체 촬영… 가해 남성의 뻔뻔한 공소장
입력 : 2023.08.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17일 MBC가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 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의 피해 주장에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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